유명상표를 무단도용하는 '짝퉁'을 신고한 사람에게 과징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재권 침해사례 신고자에게는 침해행위 확정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10%를 포상급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짝퉁' 피해가 많은 산업분야에 '불공정 무역행위 감시센터'를 만들어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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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상표를 무단도용하는 '짝퉁'을 신고한 사람에게 과징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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