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심의, 어떤 내용 담겨 있나 보니…
↑ '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사진=MBN |
여야가 개별 발의한 북한인권법이 오늘 해당 상임위원회에 일괄 상정됐습니다.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 증진법안'을 동시에 상정하고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북한인권법이 상임위원회에 정식 상정돼 논의되는 것은 지난 2005년 법안이 제출된 이후 10년 만입니다.
이번 법안은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에 대한 감시와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남북 인권 대화와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향상시키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앞서 발의한 5건의 북한인권법안을 통합해 지난 21일 발의된 것입니다. 북한인권법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심재권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북한인권증진법안입니다.
새누리당은 최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계기로 10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누리당이 '북한 인권재단'을 설치해 북한 인권 관련 단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도록 하는 것에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5일 대체토론을 거쳐 이들 법안을 27일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하는 등 연내 처리를 목표로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어서 실현 여부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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