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씨가 폭로한 ‘난방비 0원’ 사건 이후, 이와 관련된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은 아파트 난방계량기 관리 책임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부여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난방계량기 조작 등을 통해 난방비를 이웃에 전가시키는 도덕적 해이(모럴 헤저드)를 막기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가 세대별 난방계량기의 관리 의무를 지도록 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난방 계량기를 위변조할 경우 최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난방공급사업자에 위탁해 난방계량기의 고장 여부에 대한 전
한편, 최근 배우 김부선씨는 아파트 내 11가구를 상대로 고발했지만, 현행 난방계량기의 조작 및 훼손을 하지 못하도록 한 산업부의 고시규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고, 계량기 조작 행위자를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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