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음파탐지기의 평가 결과를 위조한 혐의로 방위사업청 전 사업팀장 오 모 전 대령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는 2009년 11월 미국 H사가 제출한 통영함 음파탐지기의 평가 결과가 일부 '미충족'이었지만 전부 '충족'됐다고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오 전 대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소해함에
앞서 감사원은 미국 H사의 음파탐지기가 시중에서 2억 원에 판매되는 1970년대 모델임에도 20배가 넘는 41억원에 방위사업청에 납품됐다며 지난달 22일 오 전 대령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