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지급과 기술유용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액의 3배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등 4대 핵심 불공정하도급행위 신고에 한해 이 같은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했다.
이들 행위는 수급사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혐의 입증 등이 쉽지 않아 증거확보 등을 위한 신고가 필요하다. 대금 미지급 등 기타 불공정하도급행위의 경우 상대적으로 확인과 입증이 쉬워 신고포상금 도입 실익이 적다.
공정위는 위법행위를 신고하고 해당 신고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공정위 관계자는 “고질적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신고·제보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함으로써 관련 위반행위의 적발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사업자들이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