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그동안 성인 음란물과 아동 음란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애매해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요.
처벌이 더 엄격한 아동 음란물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박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극중 노년 남성과 10대 여주인공의 성관계 장면이 화제가 된 영화 '은교'입니다.
예술성 차원에선 이해되지만, 엄밀히 따지면 법적으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화 속 설정이긴 하지만, 10대 청소년이 나와 성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란물 가운데 10대 청소년들이 등장하는 영상물은 성인 음란물과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 성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표현물.
2012년엔 '명백하게'란 문구도 추가됐지만 문제는 여전히 기준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특히 성인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음란물이나 애니메이션 등은 보는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구주와 / 변호사
- "(현행법의 경우) 실제 사람이 아닌 그림이나 만화 같은 경우에도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음란물과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점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 이 법 조항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된 상태입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배포했다가 걸리면 일반 음란물에 비해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 제한 등 처벌 또한 더 엄격합니다.
MBN뉴스 박준우입니다. [ideabank@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