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임금 삭감 없이 하루 두 시간씩 근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25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용 기간, 근무 개시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하루 근로시간일 경우 근로자는 6시간 이하로는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다. 하루 7시간 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1시간만 혜택을 볼 수 있고 하루 5시간 근무를 할 경
임신 12주 이전에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한 경우라도 36주가 되면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다. 줄어드는 근무시간은 출근 시간을 늦추거나 퇴근시간을 당길 수도 있고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이용 가능하다.
[장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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