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내달부터 2년 약정 7만원 이상의 요금제에 가입해야만 법정 최고액의 단말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22일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0월1일부터 적용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하부 고시에서 최고액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약정 없이 월 9만원, 2년 약정에 월 7만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단통법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지급 가능한 법적 보조금 지급 범위는 25만∼35만 원으로 하고 6개월마다 구체적인 액수를 정한다. 보조금 액수가 얼마로 결정되든지 간에 최소 2년간 월 7만원 이상 요금을 내야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만원대 요금제를 쓰는 소비자가 3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면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15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날 "현재도 7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요금제에 최고액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이번 보조금 기준선 설정은 현재의 시장 상황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소비자가 3~4달 뒤 더 싼 요금제로 바꾸면 지금처럼 보조금 일부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소비자의 통신비를 절감하는 단통법
단통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단통법, 10월달에 시행되네" "단통법, 기준선 너무 높게 잡았네" "단통법, 7만원 요금제 쓰라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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