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면 친척들과 모여 고스톱 많이 칩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재미삼아 치는데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은 과연 도박일까요 아닐까요?
치다보니 판돈이 커져서 점당 1천 원이면 어떻습니까? 한성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도박과 오락을 가르는 고스톱의 점당 액수는 얼마일까?
▶ 인터뷰 : 강부천 / 서울 화곡동
- "점당 500원에서 1천 원 이상 되면 도박이겠죠."
▶ 인터뷰 : 김상복 / 서울 홍제동
- "판이 적다고 해도 하다 보면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점100 하다가 점500 하고 점 1,000원까지 가고"
경찰이 적용하는 기준은 판돈 20만 원.
판돈 규모가 20만 원 이상이면 단속 대상이 되고 20만 원보다 적다 해도 도박 전과자가 있으면 형사입건합니다.
법원의 판단은 조금 다릅니다.
지난 2007년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여성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판돈이 2만 8천 원에 불과했지만, 이 여성이 기초생활수급자였기 때문에 소득에 비해 적은 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반면 점당 100원으로 같은 금액이지만 저녁 내기의 고스톱은 무죄가 선고된 경우도 있습니다.
감자탕 값을 놓고 이웃 3명이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쳤지만 고스톱을 시작한 동기를 감안해 일시적인 오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족 간에 고스톱도 좋지만, 오늘밤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윷놀이는 어떨까요.
MBN뉴스 한성원입니다.
영상취재 : 윤새양 VJ
영상편집 : 강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