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대형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버스 등에 설치한 최고 속도 제한장치를 돈을 받고 해제해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무등록 불법 개조업자 이모씨 등 4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돈을 주고 속도제한장치 해제를 의뢰한 차량 운전자 등 1078명에 대해 행정기관과 협의해 원래 상태로 복구할 것을 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씨 등은 2011년 3월부터 최근까지 'RV.마이티.버스.대형화물차 출력 향상, 속도증가'라는 홍보 명함을 전국에 뿌려 이를 보고 연락한 운전자들에게 20만~40만 원을 받고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한 혐의다.
이들은 자동차 출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비를 3000만 원에 구입한 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ECU)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속도제한을 해제하거나, 차량 마력과 토크를 증가시키는 수법으로 2억15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작년 8월 16일부터 출고되는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시간당 110km, 버스 덤프트럭 등 5t 이상 사용차는 90km로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로 관광버스.화물차주가 짐을 많이 싣고 빨리 운송하기 위해 제한장치 해제를 의뢰했다"면서 "단일 사건으로는 전국 최대 적발 규모"라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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