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3일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두 여성은 올해 6월께 이병헌이 술을 마시던 중 던진 음담패설을 녹취한 후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체포된 이들은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
아울러 두 사람은 범행 후 도주를 위해 유럽여행권을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모의를 해 협박을 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했던 사실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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