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어제(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함께 기소된 부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송 씨 부부는 지난 2009년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캐나다 교포인 지인으로부터 4억 1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송 씨 측 변호인은 당시 사업을 전부 시행사에 위임한 상태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송 씨 부부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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