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화제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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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6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를 받은 결과 2433명이 증여세 1242억원을 냈다고 국세청이 22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요 주주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실적을 거두면 납부하는 것으로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올해 신고 인원은 지난해 1만324명에 비해 76.4%(7891명), 납부 세액은 지난해 1859억원에 비해 33.2%(617억원) 감소했다.
이는 중소기업의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요건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율이 종전 30% 초과에서 50
안종주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은 "1인당 평균 신고세액은 지난해 1800만원에서 올해 51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며 "특히 대기업집단의 납세자는 146명으로 전년과 비슷하고 신고 세액은 지난해보다 224억원 증가한 1025억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