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원대 재력가 송 모씨(67)를 살인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44)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의원의 국민참여재판신청을 받아들였다. 김 의원측은 앞서 지난달 11일에 "경찰이 쪽지 내용을 단편적으로 편집해 마치 범행을 시인 한 것처럼 발표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또 다른 피의자인 팽 모씨(44)는 일반재판을 받는다.
김 의원은 재력가 송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부탁받고 로비자금으로 5억여원을 받았다가 송씨의 압박에 못이겨 10년지기 친구인 팽씨를 시켜 지난 3월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 기소됐다. 공판에서 팽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반면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인 김 의원과 무관하게 범행이 일어난 증거가 많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과 김 의원 측 변호인 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검찰은 팽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 했으나 김 의원 측 변호인은 마지막에 하길
[송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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