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헬기까지 동원해 광복절 폭주족 단속에 나섰다.
14일 부산지방경찰청은 폭주족이 주로 활동하는 이날 오후 10시부터 15일 새벽 시간까지 해운대해수욕장 등 출몰 예상 지점에 교통순찰대와 교통경찰 등을 집중배치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도심 대규모 폭주행위는 줄었지만 국경일마다 기습 폭주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집결지와 이동경로를 파악해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는 경찰 337명, 순찰차 110대, 사이드카 10대 등이 참여하며 이례적으로 헬기 1대도 동원된다. 경찰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기간과 광복절이 겹치면서 헬기를 통한 순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헬기까지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장에서 폭주족 검거가 곤란할 경우에는 안전모에 부착된 캠코더
폭주족과 같은 공동위험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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