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1주택 보유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집으로 이사갈 때, 시중보다 금리가 낮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예산도 1조9000억원이 추가 확보되어 금년 하반기에만 약 6만7000가구(6조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으로 주택기금운용계획을 변경·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디딤돌대출 지원은 무주택자에 국한됐으나, 노후 단독이나 다세대 거주에서 아파트나 소형주택, 중형주택으로 주거 상향 이동 수요자는 무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주택 실수요자이므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택기금의 예산한도 등을 고려해 2015년말까지 1조원 한도로 주택 교체 수요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종전주택 규모가 85㎡이하(전용면적)이거나 주택가액 4억원 이하(매매가격) 주택의 소유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종전주택의 처분은 대출이 실행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기타 소득요건, 구입대상 주택, 금리, 대출한도 조건은 기존의 무주택자와 동일하다.
↑ [자료 국토교통부] |
지원대상 확대와 함께 국토부는 디딤돌대출 예산도 1조9000억원 증액해 올해 하반기 중 최대 6조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7월말 기준 디딤돌대출 등 구입자금 실적은 5조2000억원으로 전년
또한 “이 경우, 올해 디딤돌대출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약 11조원이 지원되어,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지원은 물론 주택거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