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축산물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고 이를 통한 인증 제도가 시행됩니다.
농림부는 오늘(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습니다.
개정령에 따르면 정부는 농가별로 사육 기준이 다른 상태에서 신뢰도가 낮은 무항생제 표시 축산물이
경우에 한해 '무항생제 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도입합니다.
아울러 개정령은 임의로 무항생제 축산물 표시를 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