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대법원이 상고심 사건 급증에 따른 재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고심 사건을 전담하는 별도의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고법원이 설치되기까지는 많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1년간 대법관 한 명이 처리하는 사건은 평균 3천여 건.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상고심 심리가 충실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는 가운데, 대법원이 도맡아온 상고심 재판을 보조할 별도의 법원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고심 개선안에 따르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은 대법원이, '일반적인 사건'은 상고법원이 다루게 됩니다.
▶ 인터뷰 : 김선일 / 대법원 공보관
- "대법원과 상고심 법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 법원에 고등법원 부장판사나 법원장급 법관을 비롯한 경륜 있는 법관을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상고법원이 실제로 운영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상고법원과 대법원 사건을 나누는
상고법원의 신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대법원의 업무 부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freibj@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