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산업체에 근무하는 전문대학 졸업자가 전문대학에서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면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최근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교육부는 전문대 학사 과정이 '교육의 질'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4년제 대학 수준의 교육여건과 프로그램을 보유한 전문대학에 한해 전공 심화과정을 인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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