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의 대가로 준 재산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일교포 사업가 한 모씨는 27살 연하인 김 모씨와 불륜관계를 유지하다 2억7천만원짜리 아파트를 사준 뒤, 김씨 몰래 아들 명의로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한씨가 사망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불륜과 같은 불법 원인으로 증여한 재산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민법 규정을 들어 아들 한 씨가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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