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때 상대방에게 받은 예물을 이혼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남편 S씨
재판부는 결혼 예물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양가의 관계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주고받는 것으로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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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때 상대방에게 받은 예물을 이혼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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