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대상에는 10년 이상 장기 수형자 42명과 고령자, 환자, 장애인 등 노약수형자 87명도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11명과 산업기사 등 기능자격 취득자와 외부통근작업자도 가석방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복역기간과 죄질,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대상을 정했다며, 재범 우려자와 고질적 민생침해사범은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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