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은 갖고 있던 청사 등 부동산 매각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사들인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을 좀 더 신속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종전부동산은 세종시나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들이 갖고 있던 청사, 토지 등의 부동산을 뜻한다.
개정안은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종전부동산의 부지 형태가 불규칙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거나,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도 활용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종전부동산만 대상으로 활용계획을 세울 수 있다 보니 부지 모양이 정형화돼 있지 않아 활용계획이 주변 부지와 부조화 현상을 보이게 되거나 도로·상하수도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주변의 도시계획 사항과 부합하도록 수립하면 종전부동산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해져 빠른 매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이미 사들인 종전부동산 중 도심 안에 있어 용도변경 없이 매각할 수 있을 때는 활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종전부동산에 대해 반드시 활용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으나 면제 조항을 둬 계획 수립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된 법은 조만간 공포를 거쳐 곧 시행된다.
다만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시켜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은 세부기준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시간을
종전부동산은 총 46개 부지, 493만㎡ 규모로, 이 중 22개 부지, 421만㎡를 자산관리공사 등이 사들였다. 22개 중 용인·수원의 11개 부지, 297만㎡는 활용계획 수립이 끝났고, 나머지는 협의가 진행 중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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