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환급금 찾기' '국세청 환급금' /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
국세환급금 찾기, 홈페이지서 이름-주민번호…내 돈 찾자! '관심 UP'
'국세환급금 찾기' '국세청 환급금'
국세청이 납세자들을 상대로 '잠자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법 변경 등으로 미리 낸 금액을 돌려줘야 할 필요가 생겼는데도 이를 제대로 몰라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국세환급대상액은 60조5천억원이었습니다. 2012년에는 61조7천억원으로 늘었습니다. 2013년 통계는 아직 최종 집계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62조원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급금은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으로 발생합니다.
여기에 납세자가 착오로 더 내서 환급해 주는 경우,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반발해 조세심판원 등에 불복 청구를 해 이겼을 경우 환급해 주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 금액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지만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됩니다.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10만원 이하 소액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액 단위가 큰 경우에는 대부분 환급금 수령이나 다른 세목 등으로 충당하지만 금액이 작을수록 납세자들의 관심이 적기 때문이라는 것이 세정당국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국세청이 2009년부터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음에도 세법을 잘 몰라 환급 대상이 되는지 모르는 영세납세자에 적극적으로 환급 결정을 한 것도 미수령환급금 증가의 원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영세 납세자의 경우 계좌 미신고, 주소 불명 등의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간단하게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치가 대상입니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안전행정부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 국세는 물론 지방세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해 되돌려받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신고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급여생활자의 경우 연말 정산시 세법 규정을 잘 몰라 소득공제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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