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39건을 풀어달라고 중앙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서울시는 최근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개혁 방침을 밝히자 지난 3월 규제개혁추진단을 발족해 자치구별 규제 애로점을 모았다.
15일 서울시 관계자는 "경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거시정책과 생활밀착형 민원 등 건의 사안을 이번주 중앙부처에 전달한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에는 서울시 '숙원사업'인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폐지해달라는 요청이 눈에 띈다.
도시첨단산단은 정보기술(IT) 등 산업 유치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정하지만 유독 서울시는 인구 과밀 방지를 위해 현행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단이 들어설 수 없게 되어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창조산업 종사자 58%가 서울에 모여있지만 첨단산단 지정 대상에서 배제되며 수도권 전체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시 당국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내 외투기업 입주 비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민박사업 활성화 등 중소 사업자들을 위한 목소리도 담았다.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도시민박업 면적 제한(230㎡)을 없애고 운영자가 실제 민박집에 거주하면서 외국어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풀어달라는 게 대표적이다. 건강기능식품을 팔 때 별도 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며 신고제 폐지도 요구했다.
환경 부문에서는 전기자전거가 이륜차로 분류되지 않아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규제를 해소해달라는 내용과 공원 내부에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만들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이 포함됐다.
주택 재개발 관련 대못을 뽑아달라는 요구도 담겼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 후 구역을 확대, 축소할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과정을 생략하고 재개발 구역 내 경제적 약자 재정착을 돕기 위해 일반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기간은 10년에
또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대형공사의 금액기준은 10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낮춰 중소업체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주용태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정부가 규제개혁을 선언한 만큼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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