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감사보고서에 계열사 간 거래내용을 은폐한 동양그룹 계열사를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 열리는 감리위원회에 동양 분식회계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감리위 의결을 거친 뒤 오는 23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검찰 고발이 유력시되고 있다.
14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동양 계열사 분식회계에 대해 6개월간 정밀 감리를 실시했다"면서 "이번 감리위와 증선위를 거쳐 검찰에 고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동양파이낸셜대부는 2012년 감사보고서에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의 3개월 미만 단기 기업어음(CP)을 매입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뿐 아니라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입한 CP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 9월 30일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부랴부랴 관련 대출 사실을 정정 공시하기도 했다. 동양파이낸셜대부는 2012년 921억원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실적이 좋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손충당금 미설정을 통해 손실 폭 줄이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회계감독1국은 법정관리 과정에서 회계법인이 작성한 조사보고서 내용과 당초 감사보고서 내용을 대조해가면서 오류를 찾아냈다. (주)동양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는 한영회계법인, 동양레저는 삼정회계법인, 동양네트웍스와 동양파이낸셜대부는 삼일회계법인이 감사인이었다. 법정관리 과정에서 조사회계법인은 대주회계법인이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를, 안진회계법인이 (주)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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