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담보된 예.적금의 상계를 통해 채권회수가 확실한 예·적금 담보대출의 연체이자가 없어진다.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중 이같은 내용으로 저축은행중앙회의 예적금 담보대출규정과 저축은행별 내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그간 예·적금 담보대출은 대출 연체에 따른 상계처리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채권회수가 확실함에도 일반 대출처럼 25% 안팎의 연체이자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대출 연체시 대출금과 예·적금의 상계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소비자가 추가적인 연체이자를 부
다만, 이자 미납분의 과다 등으로 대출금과 예·적금을 상계처리하고 나서도 대출 잔액이 있으면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향후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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