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지난 25일 경기도 여주군에 위치한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에서 아파트 대피공간의 화재안전성 평가를 위한 실물모형(Mock-up) 시험을 실시한 결과, 대피공간이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 결과 1시간 경과 후(사진 오른쪽 아래 1:00이 시간표시임) 대피공간 중앙부분의 온도가 170 ℃를 기록했다. |
대피공간에서 대피자 위치에서의 온도가 인명안전 기준인 허용 공간온도 60℃, 허용 복사열 2.5㎾/㎡ 보다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10분 경과 시 허용 공간온도인 60℃를 초과하고 25분 경과 시에는 100℃를 초과, 60분 경과 시에는 170℃를 기록했다.
방재시험연구원 관계자는 "현행 기준 상으로는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이 열을 차단하기 어려워 대피자가 심각한 화상피해를 입는 등 안전이 확보되지 못한다"며 "화염뿐만 아니라 최소 30분 이상 열도 차단할 수 있는 방화문, 즉 단열성 코어재를 사용한 방화문이나 목질계 방화문을 설치가 필요하다"고 촉
이 관계자는 또 "아파트 대피공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보일러실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화재 시 대피가 어려워 위험하다"며 가족의 안전을 위해 대피공간을 꼭 비워두고 가족 구성원들이 유사 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대피훈련을 실시할 것도 당부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