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라고 권고했는데요.
강제력이 없어 열리기 어려운 국제형사재판소 대신 UN 특별법정을 설치해 죄를 묻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 기자 】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달 북한의 적나라한 인권 유린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제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ICC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데다 북한은 관할국도 아니어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5개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하지만, 중국이 일찌감치 거부 의사를 밝힌 것도 걸림돌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UN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북한 인권결의안이 수정돼 새로운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ICC 대신 UN 특별법정을 설치해 북한 인권범죄 책임자들에게 죄를 묻자는 겁니다.
UN 특별법정은 상임이사국 만장일치 없이 곧바로 총회에서 다수결을 통해 열릴 수 있습니다.
북한이 UN 회원국이라는 점도 실현 가능성을 높여주는 부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에 인권 문제 책임을 묻는데 중국이 도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북한 인권부분에 있어서 더 임팩트가 강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사법체계로 다루고자 하는 움직임이 답보 상태를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홍승욱입니다.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