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식 같은 영유아용 식품 일부에서 표시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이 이유식과 초콜릿 등 6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유식의 30%가 땅콩과 우유 같은 알레르기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자류까지 포함할 경우 23%인 14개 제품에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 함량에 관계없이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보원은 표시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와 알레르기 표시대상 품목 확대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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