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수사 당시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통합진보당 관계자 수십 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 의원실 비서 유 모 씨 등 2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21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유
검찰 관계자는 "당시 압수수색이 늦어지고 각종 문건이 파기되는 정황까지 있었다"며 "적법한 영장 집행이 불법 집단폭력에 의해 방해된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