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보복 범죄를 막기 위해 범죄 신고자나 피해자 등의 조서를 받을 때 가명으로 쓰는 '가명조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11일 "보복 범죄를 우려하는 범죄 신고자와 피해자로부터 조서를 받을 때 범죄 종류에 관련 없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가명조서를 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폭력이나 마약, 조직폭력 등 특정 강력 범죄에 한정해 가명으로 피해자 진술조서나 참고인 조서 등을 작성해 왔습니다.
이 조서를 작성한 당사자의 정보는 '신원관리카드'에 따로 작성돼 피의자가 볼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신원관리카드는 담당 형사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폭력이나 상해 등 일반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피해자나 신고자 등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작년 12월 서울에서는 감금·폭행 혐의로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50대 남성이 "말기 암에 걸렸으니 화해하자"며 피해자들을 유인하고는 다시 가두고 때리는가 하면 가짜 다이너마이트 등으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작년 8월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는 도박 범죄 신고자의 휴대전화 번호 일부를 누설한 경찰관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0년 175건이던 보복범죄 발생 건수는 2011년 162명으로 약간 줄었
이와 관련 최근 대검찰청도 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소장 등에 피해자의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가명조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가명조서 작성 대상 범죄가 모든 범죄로 확대되면 신고자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 범죄가 많이 줄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