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의 부당 대출을 도와준 혐의(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긴급체포된 KT 자회사 KT ENS 직원이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챙긴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KT ENS 김 모 부장(51)은 2008년 5월부터 최근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 이 회사에 납품하는 6개 협력업체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위조한 뒤 허위 매출채권을 제공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협력업체들은 대가로 김씨에게 매달 수백만~수천만 원을 건넸고 차량 리스 비용도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11년부터 한 협력업체의 법인카드를 받아 매달 100만원씩 썼고, 2012년부터는 매달 300만원씩 금액을 올려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번 사기 대출에 연루된 피해 은행이 시중은행 3개사와 저축은행 등 10여 개사로 알려졌으나 연관 저축은행이 추가로 드러나 피해를 본 은행은 17곳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력업체들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KT ENS의 매출채권이 있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경찰은 김씨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이번 사건에 연루된 협력업체 6곳의 대표를 소환해 2300억원에 달하는 대출금의 사용처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협력업체 대표 중 한 명은 홍콩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돼 수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공조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