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림산업 `신반포 1차 아크로리버 파크` 조감도. <사진 제공=대림산업> |
6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차아파트의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마찰을 빚었던 20ㆍ21동 통합 재건축 문제가 해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신반포1차는 용적률 299.86%를 적용받아 최고 38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위해 한강변에 인접한 동은 15층으로 건립된다.
1977년 지어진 신반포1차는 전용면적 92~175㎡로 구성된 21개동 790가구 규모 단지다. 이 중 중형인 1~19동(92~109㎡)과 대형인 20~21동(175㎡)이 무상지분율을 놓고 갈등을 빚으며 1~19동만 재건축이 정상 추진됐다. 20ㆍ21동 60가구는 재건축 이후 무상으로 214㎡를 달라고 요구했고, 1~19동은 208㎡까지만 줄 수 있다고 못 박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해 8월에야 서초구가 내놓은 211㎡ 안에 양측이 합의하면서 사업이 정상궤도로 돌아왔다. 하지만 20ㆍ21동에 대한 사업계획이
분양 열기가 뜨겁던 신반포1차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인근 재건축 사업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신반포1차 주변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와 신반포15차는 조합설립인가를 마쳤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와 신반포3차, 반포경남아파트 등도 추진위 승인을 받아 사업을 진행 중이다.
[백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