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위는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총지출 238조원규모의 새해 예산안 총액을 최종 조율한 뒤 전체회의에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길 예정입니다.
여야는 또 지난주 본회의에서 부결된 각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예산안 삭감과 근로소득보제세제, 조세특레제한법 등을 놓고 의견절충이 이뤄지지 않아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