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5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해 "재판부가 아직까지 적시처리 사건으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정당해산 심판 청구는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에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정당해산 심판청구와 함께 제출된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시기과 관련해서도 "정당활동
헌재는 위헌심판 청구 안건에 대해 180일 이내에 처리도록 권고하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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