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화, 방화, 노량진, 신정 등 4개 뉴타운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됩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층수 등의 규제가 완화되는 등 인센티브가 주어
지지만 6평(2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서울시에서 조례로 시행해 오던 33개 뉴타운지구중 지난 10월19일 은평 등 16개 지구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한 데 이어 추가로 4개지구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인
건교부는 이들 4개지역에서 4만가구 이상이 공급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가 되면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용적률도 국토계획법상 상한인 50%까지 올릴 수 있으며 15층으로 돼 있는 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 규정도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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