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부당한 부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황보건설 대표 황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황보건설의 재무 상태를 부풀려 10
또 황보건설과 관계사의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 1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와 원 전 원장에게 고가의 가방과 순금, 수천만 원의 돈을 건낸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황 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달 말 황보건설의 옛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던 중 원 전 원장의 이름이 적힌 선물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