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바이러스(HIV)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의 정보를 다른 의사에게 전파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은 개인병원 원장 A씨에게 벌금 2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는 유
A씨는 지난해 다른 질병으로 자신의 병원을 찾은 환자의 혈액 검사를 하던 중 HIV 수치가 높게 나와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의사에게 이 환자의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현행법에는 업무상 알게 된 HIV 감염인의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