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과 후 학교를 저소득층 자녀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 후 학교 지원을 위해 마련한 방안은 바우처, 즉 자유 수강권을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수강권은 한 사람당 두 장씩 지급되며, 한 장으로 3만원 이내의 강좌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수강권으로 학생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 뿐만 아니라 주변 학교나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강 가능 강좌는 초등학교의 방과 후 보육 프로그램이나 특기 적성 프로그램, 교과 프로그램 등입니다.
자유 수강권으로는 수강이 어려운 고액 강좌의 경우에는 수강 인원의 10%를 저소득층 자녀에게 추가로 할당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자유 수강권 제도 도입으로 교육부는 저소득층 자녀의 적극적인 방과 후 학교 참여가 가능해져 계층간 교육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심은석 / 교육부 학교정책추진단장
-"이 제도가 도입되면 농산어촌과 저소득층 등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부는 이번 달부터 12월까지 전국 280개 시범학교 등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30만명을 대상으로 자유 수강권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