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주장한 새누리당 관련자들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데 항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정문헌·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박선규 전 대변인 등 3명에 대해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검찰이 정상회담을 보고 들은 '4명의 배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지 않은채 무혐의 처분을 냈다"며 부실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달 22일 NLL 관련 발언과 관련한 여·야 고소·고발 관계자 전원을 전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