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는 서울시내 음식점과 이용실, 미용실 외부에서 가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식품위생법과 공중
해당 업소들은 이에 따라 주요 출입구 등에 주요 서비스 품목 3~5개에 대한 가격을 게시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경고와 과태료가 부과되며, 4차례 적발되면 영업장을 폐쇄조치한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오는 31일부터는 서울시내 음식점과 이용실, 미용실 외부에서 가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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