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이 가압류 상태라면 해당 집을 산 사람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신용보증기금이 세입자에게 가압류 상태인 임대보증금을 돌려준 40살 고 모 씨를 상대로 채무 변제를 청구한 소송에서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을 사면 집주인은 세입자의 가압류된 채권까지 승계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고 씨는 지난 2007년 김 모 씨에게서 경기도 안산시의 주택을 구입했고, 세들어 있던 유 모 씨에게 보증금 3천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이후 유 씨의 임대보증금을 가압류한 신용보증기금은 고 씨를 상대로 채무를 갚으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