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
심 의원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심봉사'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뒤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심 의원은 이번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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