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야간 행군 이후 고열을 호소하다 급성 호흡곤란으로 숨진 노모 훈련병의 유족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했습니다.
노 훈련병의 유족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 줄 것과 유가족에 대한 권리구제를 요구하며
인권위는 이에 대해 "피진정인들의 직무태만과 직무유기로 피해자가 필요한 의료행위를 받지 못해 의료 접근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입대한 노 훈련병은 야간행군 직후 고열로 의무실을 찾았지만, 당직 군의관이 없어 해열진통제만 처방받았고 이후 상태가 악화돼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