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지난 2003년 3월 새로운 인감증명법 이후 나온 첫 판결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됩니다.
새로운 인감증명법 시행 이전에는 부정 발급해 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도 30~40%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바뀐 인감증명법에는 인감도장 없이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 제시만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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