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에 비리 변호사들에 대해 변호사 업무정지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변협이 스스로 소속 변호사에 대한 공식 징계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에 비리 변호사 9명에 대한 변호사 업무정지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특경가법상 사기와 배임, 변호사법 위반혐의 등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 하창우 / 대한변협 공보이사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론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변호사 윤리와 의뢰인과의 관계, 법조 전체의 윤리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협이 스스로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업무정지를 요청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행 변호사법 102조에는 공소제기 되거나 징계 절차가 개시돼 등록 취소나 제명될 가능성이 크고,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업무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93년 이후 지금까지 실제 업무정지된 경우는 없습니다.
문제가 된 변호사들은 버젓이 사건을 수임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 변호사 사무실 직원
-"만나기 싫다고 하는데 자꾸 이러면 안돼죠. 업무방해입니다. 거부하잖아요 본인이..."
앞으로 이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면 비리 변호사들이 버젓이 변호사 활동을 해
법무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 2~3개월 내로 9명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태화 / 기자
-"업무정지 결정을 받으면 해당 변호사들은 최소 6개월에서 2년까지 업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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