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웨딩드레스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 100만
공정위는 이 협회가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들이 웨딩드레스숍을 방문해 상담할 때 내는 상담료, 일명 피팅비를 일률적으로 결정해 회원들에게 강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웨딩드레스협회는 지난 2월15일 회원 사업자들에게 피팅비를 3벌 기준 3만 원으로 받도록 결정하고 이를 강제해 부당하게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웨딩드레스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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