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45살 이 모 씨는 지난 2006년 한 군청 공무원 임용 당시 이전 근무지 정규직 경력만 70% 인정해 주고 계약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당시 행안부는 비정규직의 경우 담당 업무가 명확하고 인사관리가 체계화돼 있지 않아 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경력에 대한 내용 분석 없이 단지 고용 형태라는 형식적 요소로 경력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황재헌 / jus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