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파출소로 데려가려던 경찰관 2명에게 배가 아프다며 길거리에서 대변을 본 뒤 집어던지고 폭력을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22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45)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정씨는 지난 6월 자신이 받은 벌금형 판결과 관련해 형집행을 하려는 경찰관 2명에게 자신이 길거리에서 본 대변을 집어던지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부]